이동 삭제 역사 ACL TV CHOSUN/비판 및 논란 (r1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조민]] 오피스텔 주거칩입죄 기소 === 2019년 9월 5일과 6일[* 9월 5일은 [[조민]]의 아버지 [[조국(인물)|조국]]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 날이다.], TV조선의 정OO 기자와 이OO PD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조민이 사는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당시 기사에는 보도되지 않았만, 이 취재진 둘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조민이 나오기를 기다리기까지 하고 조민이 취재진 둘을 피하려다 다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조국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 일부 설명되어 있다.] 이에 조민은 취재진 둘을 고소하였는데, 고소한 시점이 취재진 둘이 찾아온 후 약 1년이 지난 2022년 8월로 꽤 늦은 후였다. 조민의 고소로 인해 취재진 둘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2023년 2월 10일 열린 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게 되었다. 하지만 2023년 3월 29일, 취재진 둘은 뜻밖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더 구체적인 이유로는 조민의 법정 진술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과 다르기 때문[* 조민의 고소장에는 취재진 둘이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까지 잡아당겼다고 쓰여있는데, TV조선 측에서 제출한 동영상 등의 기록물에는 별다른 행동 없이 초인종만 누른 것만 기록되어있었다. CCTV의 기록된 것을 확인하면 가장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고소 시점이 늦은 관계로 수사기관 측에서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이라고 한다. 또한, 이런 행위가 조선일보의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이유가 있는데 이 윤리강령을 재판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일보의 윤리강령에는 '취재를 위해 개인이나 사적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사자 동의를 얻는다'라는 내용[* 재판부도 위 둘 강령을 이유로 삼았다.]이 있는데, 주거침입죄의 기준에는 주거지 뿐만 아니라 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된다[* 물론 특정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과연 TV조선 취재진들이 조민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보이려 조민을 찾아갔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TV조선은 여태껏 조국 일가족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퍼뜨린 적이 많아 조민에게 찾아간 것도 충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취재진들이 조민의 주거를 침입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취재진들은 조민의 집을 찾아간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민이 취재를 거부했음에도 이틀 연속 고의성이 있이 조민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취재진들은 조민의 동의를 받고 조민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아무런 예고 없이 낮 시간대에 불쑥 조민에게 찾아간 것이다. 이같은 경우는 당사자인 조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들이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8.119.139.235)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